안전운임제란 - 화물연대 파업 이유

INFO/상식|2022. 12. 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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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 파업 이유인 안전운임제가 무엇이길래 파업을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안전운임제란 무엇인지, 화물연대에서 왜 장기 파업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사수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물연대와 정부 입장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thumbnail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과로 및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1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화물운임제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화물차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을 공표하는데요.

즉 이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내지는 최저시급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긴 화주나 운수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습니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을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제도인데요.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만료가 됩니다.

이로 인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해달라며 2022년 6월 파업을 강행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추가 3년 연장)

 

 

화물연대 파업 이유

화물연대는 2022년 6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했고,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는 방안 등에 합의를 했는데요.

또 11월 24일에 다시 파업에 나섰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앞선 합의에서 역시 또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또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는 유통기한을 아예 없애고 완전히 제도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6월 당시에 안전운임제 뿐 아니라,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품목을 확대 논의하기로 했는데 현재 국회가 5개월이 넘도록 안전운임제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그리고 시멘트에 국한되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의 주장은 이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 및 곡물, 택배 지선 및 간선 등 적용 대상을 추가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물연대와 정부 입장 차이

도로를-달리는-화물차
화물차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이나 급여 및 처우가 그렇게 안 좋은가 하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2019년 평균 화물차주의 월급은 300만원이었고, 시멘트 차주의 경우 월급 평균이 201만원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 화물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주 평균 월급은 373만원, 시멘트 차주의 경우 424만원으로 평균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들의 차량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입니다.

 

급여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닌 것이, 그들의 근무 시간이 말도 안되게 많았는데요.

2019년 시멘트 차주들의 평균 근로 시간은 월평균 375.8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급이 5천원, 주당 근무시간 90시간에 육박하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0년 제도 도입에 따라 개선된 근로시간은 컨테이너 차주는 292.1시간에서 276.4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었습니다.

즉 화물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화물차주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극한의 노동시간으로 급여를 충당한 꼴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적 문제, 과속 문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졸음 운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지요.

 

하지만, 화물안전운임제 제도를 도입할 당시, 당연히 화물운송 위탁을 맡기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은 반발을 했습니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때 일몰제라는 것을 추가하여, 법안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지만 화물차 교통사고는 줄지 않았고, 화물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없으므로 해당 법안에 따른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19년 사고 건수 690건, 2020년 674건, 2021년 745건으로 사고 건수가 살짝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또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1명, 2020년 25명, 2021년 30명이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팽팽하다보니 2022년 11월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양측의 합의가 얼른 이루어져, 화물 운송이 빠르게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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