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 뜻

INFO/상식|2022. 10. 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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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영중인 드라마 중, <천원짜리 변호사>가 인기인데요.

극중 백마리 역할에 검사 시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시보 뜻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보는 일종의 수습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보 뜻

시보 뜻
시보 뜻

 

시보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보 (試補) :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에 종사하여 익히는 일. 또는 그런 직책.

 

단어 뜻만 봐서는 다소 알쏭달쏭할 수도 있겠는데요.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일정 기간 거치게 되는 시험 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보 기간이 끝나면,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기업으로 치면 수습 기간, 수습 사원을 가리키는 수습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천원짜리 변호사 백마리는 검사에 정식 임명 전 기간인 검사 시보 역할입니다.

 

시보 기간

시보 기간은 직종이나 직급에 따라 다르답니다.

공개채용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는 6개월의 시보 기간을, 5급은 1년의 시보 기간을 거칩니다.

생각보다 시보 기간이 깁니다.

군무원의 경우에는 5급은 6개월, 6급 이하는 3개월로 타 공무원에 비해 시보 기간이 짧습니다.

 

천원짜리 변호사 시보
천원짜리 변호사 시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경정 /  소방정 이하 신규 채용자는 시보 기간이 1년이지만, 경찰대학 졸업자 또는 정해진 교육을 마친 경찰간부호보생, 소방간부 후보생, 퇴직자가 재직 당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시보 기간이 면제됩니다.

 

 

시보 기간 중은 아직 정식 임용된 것이 아니므로 신분 보장에는 제한이 있어,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 또는 직권면직제청을 할 수 있으므로 행실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시보 기간이 끝나기 전, 정식 경찰관 / 정식 소방관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는 경우에는 임용으로 처리해줍니다.

또 계급 역시 시보라는 명칭을 뗀  순경 / 소방사로 해줍니다.

 

시보 뜻을 알아보면서 저도 시보 기간이 기관이나 직급마다 다른 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네요.

여러분들도 상식 하나 늘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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