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란 노쇼 고발 처벌 가능할까

INFO/상식|2022. 9. 26. 14:58
c
c
c
c

no-show

"노쇼로 오늘 장사 망쳤어요", "노쇼 처벌 가능할까요?" 등 요새 노쇼라는 말을 접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노쇼란 뜻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쇼 고객을 고발 및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쇼란 노쇼 고발 처벌

노쇼란
노쇼란

 

노쇼 뜻

노쇼란 no-show, 즉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상세한 뜻은, 음식점이나 호텔 등을 사전에 예약해놓고서는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노쇼에는 예약 후 잠적 뿐 아니라 예약 후 갑작스러운 당일 취소도 포함됩니다.

최근 노쇼는 음식점, 카페, 호텔 뿐 아니라 극장과 같은 곳에서도 발생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쇼를 하는 고객의 경우, 미리 예약만 해놓고 가지 않는 것인데 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해당 테이블이나 룸을 비워놓고 손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음식을 준비해뒀다가 해당 음식을 폐기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업체에는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약 시, 선불금을 얼마를 내야만 예약을 받아주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노쇼 사례

노쇼 예
노쇼 예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노쇼로 인해 부모님이 주말 장사를 망쳤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 남성이 식당으로 전화해 산악회 50명이 산에서 내려가고 있으니 생삼겹살을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사연의 주인공 부모님은 예약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생삼겹살 110만원어치를 주문하고 화급히 밑반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 예약 고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통화 시도 뒤, 고객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노인과 통화에 성공했는데, "아들이 밖에 나갔다."는 말을 듣고,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고객이 다시 가게 측으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신고는 무서웠나보네요.)

다 와간다며, 50명분을 차려놓으라고 재차 요청, 사연의 주인공은 불안한 마음에 예약금을 20만원 내시라고 했더니, 고객이 계좌번호를 물어본 후 더 이상 연락이 안되고,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처럼 생삼겹을 급하게 110만원어치 도매상에 주문하고, 물건을 받은 경우 기한 내에 팔지 못하면 이는 고스란히 업주의 손실이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미리 준비한 반찬 역시 일정 기한 내에 팔지 못하면 폐기 처분을 해야 해서 막심한 손해가 예산되는데요.

 

이런 노쇼 고객을 고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노쇼 고발 처벌

노쇼 처벌
노쇼 처벌

 

사실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 고의성이라는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노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굴르 진행하기 위해서는 손님을 위해 준비한 음식값 영수증, 준비한 음식 사진 등의 근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꼭 증거를 남겨두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에 서울 한 60대 남성이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예약 주문 후 잠적하였다가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김밥집은 해당 고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노쇼와 같은 비매너, 비도덕적인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