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INFO/Money|2022. 9. 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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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21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21, 2020년 가파르게 오른 집값이 최근들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곳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지방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이 하향안정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권 조정 대상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 지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역 해제 광역시도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 진‧금정‧북‧강서 ‧사상‧사하구,대구 수성구,광주 동‧서‧남‧북‧광산구,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울산 중‧남구

청주,천안 동남‧서북,논산,공주,전주 완산‧덕진,포항남,창원 성산

 

 

세종시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는 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한 점은 유의하세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하락폭이 몹시 크지는 않고, 특히 서울 및 인접 지역의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 및 경기도

인천 지역의 경우, 수도권이기는 하나 최근 주택 가격 하락폭이 컸기에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합니다.

해당되는 해제지역은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입니다.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의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데요.

해제 대상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입니다.

 

 

이번 발표로 해제되는 대상 지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조정지역 안내
조정지역 안내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2022년 9월 26일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대출을 받을 때  LTV의 경우,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아파트 0%가 적용되었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DTI 역시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혹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식은 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하며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이번 정부 발표 공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 받아 보시면 됩니다.

파일 다운이 번거로운 분들은 하단의 이미지 파일로 보셔도 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_2022.09.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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