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비보험 보험금 의료비공제 여부

INFO/Money|2020. 1. 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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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이 한창인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 실비보험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 금액 (보험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실비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3800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인기보험 상품이며,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에서 의료비 보전을 받은 경험이 있을텐데요.

과연 이 실비보험에서 받은 보험금도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실비보험

 

 연말정산 실비보험 보험금 의료비공제 여부


그동안 정부는 암묵적으로 실비보험을 통해 받은 보험금을 연말정산에 합산시켜도 공제를 해주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지난해 총 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고, 실비보험에서 200만원을 받았다면 내가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100만원이지만, 의료비 항목에 300만원을 적었어도 됐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실비보험에서 받은 보험금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앞선 예시의 경우에서 기존에는 의료비 항목에 300만원을 적으면 됐었지만, 올해부터는 실손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실제 내가 지출한 100만원만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게다가 내가 전년도에 실비보험을 통해 받은 보험금이 국세청에서 자료가 뜨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보험사를 통해 자료를 찾아 계산하여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내년도부터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내역이 조회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올해는 보험사들이 국세청에 자료를 1월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이 따로이 보험사에서 내역을 일일이 찾아서 실제 내가 지급한 의료비를 계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미용이나 성형비용, 건강식품의 구입비용이나, 간병비 등의 항목은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여기에서 실비보험에서 받은 보험금까지 제외가 됩니다.


세금


대부분의 실비보험이 의료비의 80 ~ 90%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으로 인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미 3800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이기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의료비 공제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증세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에 실비보험 수령금을 반영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경우, 향후 국세청 전산 분석에 걸리면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비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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