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채용 팔굽혀펴기 통일 및 변경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INFO/시험 정보|2022. 11. 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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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채용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부터 경찰 채용에서 팔굽혀펴기가 남성 여성 동일한 자세로 통일됩니다.

앞으로의 경찰 채용시험에서 변경되는 부분이므로, 여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사항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남녀 공통사항으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변경되는 사항도 있으니, 남자 수험생분들도 주목해주세요.

 

경찰채용 팔굽혀펴기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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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팔굽혀펴기 통일

지금까지는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경우 남성들과는 달리 무릎을 댄 채로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채로 팔굽혀펴기를 실시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채용 방식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의가 제기되었고, 또 최근 구경하는 혹은 도망가는 여경 문제 등이 사회 이슈가 됨에 따라 채용 시험에서 팔굽혀펴기 부분을 남녀 공통 자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은 저질 체력인 저도 해보니 어렵지 않더라고요.

바뀐 경찰 채용 팔굽혀펴기는 여자 응시자도 남자 응시자들과 동일하게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하지만 여자들의 경우 아무래도 근력 부문에서 남자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기에, 여성의 점수 기준은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변경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제도

이 외에도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을 살펴보면,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능력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켜줍니다.

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의 경우에는 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4년에서 이제는 무기한으로 연장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의 영어 성적이나 한국사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확 줄어들 수 있겠네요.

 

 

또 면접시험에서 각종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현재 그냥 점수 올리기 식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자격증 가산점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무도 단증의 경우에는 면접 대신에 체격 검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경찰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부터 바뀌는 점수 제도를 잘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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