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뜻 유래 Miranda Rule

INFO/상식|2021. 1. 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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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요구하는 인권보장카드


미란다원칙 (Miranda Rule)은 바로 위와 같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시지요?

예시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미란다원칙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 자세하게 미란다원칙 뜻과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원칙 뜻 유래

미란다원칙


"당신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은 벼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이 범죄자에게 수갑을 채우며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경찰들은 왜 체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미란다원칙 때문이랍니다.



미란다원칙이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행사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법률 원칙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한국, 미국을 비롯한 많은 민주국가에서는 미란다원칙을 알려줄 것을 법률상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란다원칙 유래


미란다원칙 유래

미란다는 1996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체포 당시에 그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통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백을 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자백 진술서에 서명을 했는데, 대법원이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미란다를 연행할 당시 그에게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에 대한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신문해서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이 판결 이후 뜨거운 논쟁이 있은 후,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신문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미란다원칙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미란다원칙 내용은 묵비권, 변호사 선임권, 만약 피의자가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알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미란다원칙을 무시한 검찰의 구속사건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바 있습니다.

마란다원칙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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