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연말정산 최신 정보

INFO/Money|2019. 12. 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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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있어 1년 중 가장 중요한 달이 바로 12월이 아닐까 싶은데요.

12월에는 바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요.

매년 연말정산에 바뀌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겠지요?

연말정산을 잘 작성해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내가 많이 써야 돌려 받을 수 있는지라, 뭔가 받고서도 찜찜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토해내면 그것만큼 아까운게 없는 게 또 연말정산 아니겠어요?

2019년 2020 연말정산에 대해 바뀐 연말정산 내용을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세금 더 돌려받아 보도록 해요.


바뀐 연말정산


바뀐 연말정산


우리가 이번에 작성하는 연말정산은 2019 연말정산이 아니라 2020 연말정산이라 칭합니다.

2019년 사용분에 대해 환급을 2020에 받게 되는데요.


2020 연말정산 바뀐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바뀐내용


우선 산후조리원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출산 한 번당, 3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이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부분인데요.

이 사항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 분에 한해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대해 4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했다면 도서 및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라 함은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총 급여액의 20%는 600만원이 되므로 600> 300 이므로 300만원 초과 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연봉이 꽤 많은 분들에게 해당사항이 있을것 같습니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액이 기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고액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제한도를 넘어 당해 년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 공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감면 대상자 (장애인) 범위도 확대 되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의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추가 되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 요건이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생산직에 대한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숙박시설 서비스업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클지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단, 이때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 등본 상의 주소지는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세액 공제를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가운데 왼쪽편에 보시면 <연말정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미리보기를 해보시면 내가 내년에 세금을 돌려받을지, 혹은 뱉어내야 할지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을 눌러 들어가신후, 왼쪽 하단에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눌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잘 해서 꼭 세금 돌려받고 13월의 월급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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