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란 PC방은?

INFO/Life|2020. 8. 19. 11:24
c
c
c
c

8월 13일부터 해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계속 100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 및 부산 지역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하지만 8월 18일 0시 기준 246명을 찍으면서 정부에서는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8월 16일부터 적용되던 거리두기 2단계는 약간은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였는데요.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2단계는 강하된 거리두기 2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란 무엇인지, 어떤것들이 바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란

거리두기 2단계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에 적용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감 추이를 보고 지자체 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와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중지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PC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텐데요.

PC방의 경우도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영업이 중지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공공다중 시설, 고위험 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럼 고위험 시설이란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고위험시설에는 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 (격렬한 GX류), PC방,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다단계 등),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유통물류센터도 고위험시설에 포함이 되지만, 유통물류센터에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게 되면, 각종 유통 및 택배 업무 마비 때문에 이번 집합금지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공공다중시설 운영금지라 함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 및 지자체,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들도 문을 닫는다는 말입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하지만, 뉴스 보도에 의하면 일부 헌팅포차 같은 곳들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해두고 영업은 헌팅포차 형태로 하고 있고 이러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에서 이런 곳들은 점검을 나가서 영업중지 및 벌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침체를 우려하여 정부에서는 확진자수가 100명대가 나왔을 때도 조금 유연한 형태의 2단계 거리 두기로 고위험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운영을 하게 해주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8월 18일 오후 5시에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바로 8월 19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PC방 같은 곳들도 밤 11시 ~ 12시에 우루루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확대도 유지되는데요.

여기에는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종교시설,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목욕탕 및 사우나, 멀티방, DVD방, 실내 체육시설 등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방문 시, 4명이 한 테이블 이용이 안되고 한 테이블에 2명씩 앉아야 하고,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마주보는 방향이 아닌 서로 다들 등을 보는 방식으로 한방향으로 앉아야 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실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하객을 50인 미만으로 조정하여야 하는데요.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의 경우 손님 수를 조절하기 힘든 것을 감안하여, 칸을 분리하여 혹은 다른 방법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50인 미만 씩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로 사진을 다같이 찍는 것은 금지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정부에서도 미처 고려를 못하였는지, 추가로 세부 지침 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815집회


이번 코로나 대규모 감염의 경우, 교회가 그 주요 진원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예배만을 허용합니다.

또한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 및 행사, 단체 식사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어길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및 이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업주 뿐 아니라 손님에게도 발생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집콕 생활을 하고,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